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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행, 혼잡한 환경이라도 고의성 입증 시 처벌 가능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문제는 이런 혼잡함을 틈타 지하철 내 추행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역에서도 출근길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승객을 긴급 체포했다.

 

피의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밀렸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역내 CCTV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법원은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공간에서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인지한 방식과 피의자의 손과 몸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을 판단한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움직임의 반복성과 접촉 위치, 피해자와의 거리 유지 여부가 핵심 증거로 인정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밀착 공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주변 환경의 혼잡함을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고의성을 인정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한다.

 

또한 최근에는 역내 CCTV, 승강장 카메라, 객차 내부 블랙박스 등 다양한 증거가 확보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의자의 방어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피해자가 즉각 주변 승객이나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신고 후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지하철 추행 사건은 혼잡한 상황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이후 ‘실수’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 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승객은 반드시 즉각적인 신고와 구체적인 피해 상황 기록해 두어야 하며, 이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전문가 조언을 받아 일관성 있는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밀집된 공간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지하철이라는 일상 공간이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용기와 사회적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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