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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전문가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했던 기간 서로 협력해서 형성했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부 일방이 이혼 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에 근거한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내로 제기해야 한다.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려다 청구 기한이 도과할 수 있다.

 

대전 법률사무소 혜결 신가영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시 로펌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관련 합의를 잊지 말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재산분할 대상을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이다.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이나 주식 등이 보통 포함된다. 혼인하기 전, 각자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한 이후 상속 내지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상대방이 기여할 여지가 커진다. 이렇듯 상대방의 기여로 인해 일방의 특유재산이 형성,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분할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가영 변호사는 “재산이 아닌 채무 역시도 분할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기에 변호사와 민사 법률 상담이 필수다. 다만, 분할대상에 해당하는 채무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일방이 독단적인 투자나 사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부분 역시 변호사를 통해 소송에서 확실히 해야 한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하려면 양쪽 모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그 형성과 기여를 입증할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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