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고급 유흥주점 업주가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과 조합장 5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노동 회장과 조합장들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유흥업주 정모 씨는 2022년 12월, 부산 소재 고급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조합장 5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정씨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그 근거로 정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파일을 들었다. 해당 파일에는 “여성 접객원 6명과 호텔 숙박 비용을 노동 회장이 직접 계산했다”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1심 판결문에는 정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는 접객원을 교체해주고, 손님 6명이 여성 접객원과 함께 호텔 객실로 각각 들어간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정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유흥주점을 폐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2024년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즉, 법원은 1·2심 모두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성매매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노동 회장 등 6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남해해양경찰청은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 "피의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접객원 신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날 유흥 접대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고, 선거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과 함께 한 자리였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당시 310만 원에 달하는 유흥비는 현금과 차명계좌 등을 통해 나눠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경은 이를 선거와의 관련성 없이 개인 접대 비용으로 판단했다.
STN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 자리에 참석했던 조합장 5명 전원은 수협중앙회 고위직으로 임명돼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 공공성을 띤 기관이자 어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임에도, 도덕성과 윤리 의식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죄를 선고받은 업주는 처벌받고 업소를 폐업했지만, 회장과 조합장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책임을 회피한 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ESG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명백히 인정된 만큼, 성매매 당사자들의 무혐의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경가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및 증재 혐의 등으로 재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