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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새로 짓거나 개선할때 “이제는 모바일로 뚝딱”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축사를 새로 짓거나 일부 시설을 개선할 때 농가와 축산 전문상담가(컨설턴트)에게 단열과 환기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설계 기반을 제공해 축사 설계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모바일 앱 3종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축사표준설계도에 제시된 자돈, 비육돈, 육계, 산란계의 축사 모델(모형)을 토대로 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①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 진단’, 서울대학교는 ② ‘축사 환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두예건축사무소는 ③ ‘농가 조건 맞춤형 축사표준설계도면 출력’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나모웹비즈가 모바일 앱 3종으로 구현했다. ‘축사 에너지부하 자가진단’ 앱은 축종(육계, 산란계, 자돈, 비육돈), 지역, 건물제원, 가축 마릿수, 사육 시기, 지붕 및 벽체의 단열 특성 등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예측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별로 비교 진단이 가능해 축사 에너지 운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축사 단열 보강 계획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축사 환기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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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첫 소규모 이동식 도계장 운영 개시
충남 서산시 성연면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주)(대표 임남순, 이하 모아모아토종닭)에서 4년간 추진해 온 이동식 도계장이 충남도청으로 부터 지난 19일 도축업 허가를 받았다. 충남도청으로 도축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세부 시설, 운영 방안, 교육 및 시범운영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조율한 후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도계를 시작한다. 국내에서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11월 27일에 관계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경기 성남시 소재 소규모 도계장과 경북 문경 소재 민간 주도 이동식 도계장을 허가한 바 있다. 충남도청은 “이번 소규모 도계장 시설의 도축이 허가된 축종으로 닭과 꿩이며, 2.3kg 이상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게 대해 도축시설를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청 김영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에 문을 연 소규모 도계장을 통해 토종닭 사육농가의 도축 편의성을 높이고 가든형 식당 및 전통시장 등에 위생적인 도계육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살아있는 닭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