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비육돈 수매 신청받아 도축 또는 살처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 제외 연천 10km 내 수매후 예방적 살처분 조속 추진 계획 경기·인천·강원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키로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ASF를 막기위해 경기도 파주·김포·연천지역의 돼지 전량에 대해 ‘선(先) 수매 후(後) 예방살처분’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번주 파주·김포시에서 연이틀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의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생체중 90kg이상의 비육돈 수매를 4일부터 즉시 시행해 8일까지 진행한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 다만,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
북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뚫렸다. 농장 1곳에서 사육중인 돼지 70여마리가 폐사했다는 보고가 알려지며 우리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이 30일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I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북한 발생건수는 1건으로 지난 23일압록강 인접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처음 신고되어 정밀검사한 결과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중국 요녕성 인근지역에 위치해 있으며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하고, 22마리에 대해서는 방역차원에서 살처분 했으며북한 내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농식품부는 31일 오전 8시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현재까지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