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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파주·김포·연천 돼지 전량 선수매·후예방 살처분 ‘특단조치’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조치


4일부터 비육돈 수매 신청받아 도축 또는 살처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 제외

연천 10km 내 수매후 예방적 살처분 조속 추진 계획

경기·인천·강원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키로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ASF를 막기위해 경기도 파주·김포·연천지역의 돼지 전량에 대해 ‘선(先) 수매 후(後) 예방살처분’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번주 파주·김포시에서 연이틀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의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생체중 90kg이상의 비육돈 수매를 4일부터 즉시 시행해 8일까지 진행한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 다만,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한다.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4일부터 경기도와 파주·김포시에는 수매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방법과 절차를 안내키로 했다.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농협,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사전에 게재하며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신청서를 관할 시에 제출하고 관할시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도축장에 출하하면 된다.


생체중 90~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이다.아울러,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파주·김포에서 잇달아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일 3시30분부터 10월 6일 3시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앞서 5건의 확진판정을 받은 강화군은 지난달 확산 우려를 염려해 관내 돼지 3만8천두여두를 살처분했으며 지난 2일 의심신고한 파주시 문산읍 양돈장과 김포시 통진읍 양돈장이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4일현재 ASF 발생농장은 모두 13건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 2일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동안 ASF가 남북 접경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 야생멧돼지를 주요한 매개체로 의심해오고 있었다.


방역당국은 ASF가 북한의 멧돼지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의 예찰과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멧돼지 폐사체등이 임진강을 통해 떠내려 올 가능성에 대비해 하천수 바이러스 조사, 보트를 이용한 부유 폐사체 및 하천변 정밀조사, 발견지역 인근에 멧돼지 포획틀 설치등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미부장지대에서의 ASF 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철책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DMZ내 방역 강화 및 작전수행후 소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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