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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에서도 해외송금 가능

 

농협중앙회는 19일부터 전국 1,700여개 농·축협 영업점에서 해외송금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농축협 해외송금업무는 작년 10월 기획재정부에서 연간 3만 달러까지 지역 농·축협의 해외송금 취급을 허용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지역 농·축협에서는 외국환 환전업무만 가능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해외송금을 할 때마다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지역농협에서의 해외송금업무 취급은 국민의 시각에서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허용되었다.”면서,“앞으로도 외국환거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식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는“농·축협에서 해외송금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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