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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수립·시행

농식품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 연차적으로 적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전체허가·등록 농가 126천호 중 60,190호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다.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오리 1,000㎡(20천수)이상으로 ‘18.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0,384호 이며,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2천수)~1,000㎡미만(20천수)으로 ‘19.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312호 이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2천수)의 소규모 농가는 35,494호를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및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무허가축사 우수사례 워크숍을 11월 개최하여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 농가(30호)를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금년 말 지자체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장(10점)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15개, 4,572억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및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중앙부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20일에는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 개최를 통해 무허가 축사 추진방안, 건의사항 청취 등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하면서, 무허가축사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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