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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가 ‘4명중 3명’꼴 무허가축사 보유…38.9% ‘적법화 불가능’

낙농정책연구소, ‘2017 낙농경영실태조사’
무허가축사 문제 심각…“적법화 기한 연장 반드시 필요”

낙농가중 4명중 3명꼴로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중 38.9%는 적법화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새해부터 무허가축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적법화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3개월(2017. 6. 1~ 8.31)에 걸쳐 전국 700호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지역 축·낙협의 협조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534호의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발표한 ‘2017 낙농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낙농가들은, 무허가축사(45.6%), 세척수처리(29.1%), 퇴비화시설(21.4%)순으로 꼽았다. 
환경문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66.6%가‘그렇다’라고 답해, 대부분의 낙농가가 환경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축사의 보유실태는 ‘보유하고 있다’(75.2%), ‘보유하고 있지 않다’(24.8%)로 나타나, 낙농가 4명 중 3명꼴로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낙농가의 38.9%는 적법화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였으며,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입지, 건폐율 초과, 시·군 행정의 비협조, 세척수 처리문제, 설계비·측량비·이행강제금, 비용과다 등을 적법화가 불가능한 주된 이유로 꼽았다. 


낙농가의 약 70%가 1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부채 발생 원인으로는, 시설투자(47.0%), 쿼터매입(30.9%), 사료구입(8.7%)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투자로 인해 부채가 발생한 농가의 43.1%는 축사 개보수에 투자한 것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유예기간 만료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3년 이내에 목장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그 주된 이유로, 환경문제(46.9%), 건강문제(25.6%), 후계자문제(15.6%), 부채문제(6.3%) 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환경문제,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후계자문제 등이 폐업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낙농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환경문제, 후계자 부족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FTA 체제하에서의 낙농에 대한 전망은, ①매우 어려울 것이다(26.1%), ②어려울 것이다(63.7%)가 89.8%에 달해, 낙농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FTA 체제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으로는, ①전국단위 낙농제도개선(33.0%), ②국산유제품시장육성(32.8%), ③학교우유급식 등 단체급식확대(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 중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상당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법화 기한연장 특별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FTA 체제하에서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낙농의 현실을 감안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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