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지원장 안광영)은 충남 천안시에서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정착을 위한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축산물 이력제란 축산물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 축산물 이력 제도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작년 AI(조류인플루엔자) 및 살충제 계란 사태에도 가금 및 가금산물의 이력관리 체계가 없어 방역·안전 및 수급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는 2019년 12월 실시 예정인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에 앞서 축평원 대전충남지원은 천안시 가축사육시설 식별을 위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현장 기초정보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안광영 지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대전충남지원은 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의 성공적 도입과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