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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충북,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내용 교육 실시

관내 축산물 유통업체 대상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 지난 10일 충주시청에서 관내 축산물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되는 쇠고기 등급기준에 대한 축산물유통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바뀌는 기준에 따른 유통방식의 개선과 준비를 통해 유통업체의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실시됐으며 개정 배경, 주요 개정 내용(육량지수 산식, 근내지방도, 육질평가 체계 및 등급표시 방법 등) 및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충북지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농·축협, 한우협회 등과 협업하여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공감대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도연 지원장은 “개정되는 쇠고기 등급기준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바뀌는 쇠고기 등급기준 내용을 이해관계자인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 등에게 폭넓게 알리는 한편, 개정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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