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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불법축산물 과태료 상향 첫 위반…중국인 500만원 과태료

인천국제공항서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하려다 적발

불법 축산물 과태료 상향 시행후 불법으로 축산물을 들여오던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돼지고기 가공품을 몰래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이다.


검역본부는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가방 속에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말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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