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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진주 농관원, 농업인 공익직불제 자동전화 교육 실시

80세 이상 농업인, 5분 청취로 공익직불제 교육이수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안재효)에 따르면 4월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방식은 ①농관원의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Automatic Calling System)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전화를 걸고, ②전화를 받은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 동안 청취하면 ③교육이 완료되어 이수한 사실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된다.

 

4∼5월까지 1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카카오톡·문자(인터넷 주소)를 이용한 간편교육(15분)도 동일한 이 기간에 실시된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농업인이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통화요금은 5분에 약 540원 정도이다.

 

9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대상이 되므로 자동전화연결시스템 전화번호로 오는 전화는 끊지 말고 끝까지 받아 들어야 교육시간이 인정된다.

 

진주 농관원 안재효 소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의무교육이 추진되지만 코로나19로 대면교육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계별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 문자교육, 자동전화연결시스템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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