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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지 선임대·후매도제 도입…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도 확대·개편

농식품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낙농제도 개편,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그간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기존 1인당 월 최대 45,000원에서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다.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3억원 → 5억원)하고 금리를 인하(2%→1.5)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1%→0.5)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한다.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4→54개)

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대상 자금이 전면 확대된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된다.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낙농제도 개편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낙농제도가 개편된다.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또한,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유량 및 유성분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일 예정이다.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된다.


■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도매거래 혁신을 위한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출범한다.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온라인상에서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해진다.

판매자·구매자들은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도매시장 경유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여 농산물 거래·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도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을 제공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불직불제‘를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략작물간 이모작(밀·조사료 이외 동계작물은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급단가는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모작은 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 지급대상작물을 재배할 경우 현행대로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은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2023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을 폐지한다.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해 수목식재 비용을 총사업비 이내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시·군의 수요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시·군부터 적용된다.

 

■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농가의 영농도우미 인건비 단가를 1일 8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8,80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해당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농가의 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된다. 

대상품목 3개(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품목이 70개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가지 밭작물을 연작하는 경우 후작 품목을 파종·정식할 때 전작 품목의 식물체 일부가 남아있더라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농가 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돼지 사육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돼지 사육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돼지 사육농가에 확대 적용한다.

이에, 전국 돼지사육농가는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하여야 합니다.

 
■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공모가 1월에 일괄 공고되고 사업 신청에 필요한 여러 증빙서류도 정보제공 동의로 한 번에 자동 제출할 수 있다.

사업별 공고기간도 2주로 통일(필요할 경우 1주 추가)하고, 상시모집 사업은 접수마감일은 매월 10일로 통일했다. 신규사업 등 일부 예외 사업도 2월 내에는 공고하도록 하여 지원사업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했다.

기업DB정보 취급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위변조·누락·오류 등을 방지했다.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가 가능하며, 지정받지 않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해 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 표시 중단·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또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에도 표시 중단·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무인 헬리콥터, 드론 등을 활용하여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없이 농약 항공방제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와 같이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2023년 7월 5일부터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며,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제원 및 판매이력 등 농업기계 정보 제공, 신고된 농업기계의 이력(생산·유통·폐기 등) 관리에 활용된다.


■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촌 일손 부족 등 농가 현안 해결을 위해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농기계 성능 고도화, 지역별·작물별 재배양식 표준화 및 맞춤형 기계화 기술 연구 등 기계화 표준재배 모델 현장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개발

농식품분야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타 산업의 창의·도전적 아이디어를 적용·연계하는 시장 창출형, 타 분야 선도기술을 접목하여 농업·농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는 현장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내 농식품 자원(농기계, 농자재, 가공제품, 소재, 원료 등)의 수출 연구 지원을 위한 전략품목 수출 활성화, 농식품 관련 지표 발굴(국제 표준 등) 및 안정성 강화 연구를 위한 농식품자원 세계화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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