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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공정고도화사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국가농업 R&D 공적편익 확대 위한 2개 사업 추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농업신기술의 현장보급체계 확산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에도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농진원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대학과 협업하여 대학이 보유한 장비와 시설, 전문 교육프로그램 인프라를 활용하는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이하 ‘신기술 산학협력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산학협력사업은 농업 기술의 보급주체를 국내 대학으로 전환하여 대학이 보유한 시설·장비·인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의 연구와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며, 농진청은 사업총괄의 역할을 수행하고, 농진원은 사업공고 및 위탁 관리·운영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은 단독 또는 다수의 대학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제안이 가능하며, 1과제에 대해 최대 4권역(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을 수행 시 최대 272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농과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의 응모가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①농촌진흥기관 추천기술, ②대학기술 협업형, ③농업인·농산업체 협업형으로 추진한다. 
①유형 ‘농촌진흥기관 추천기술’은 기술지정형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13건의 기술을 대학의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해 현장 적용하는 사업이다. 
②유형 ‘대학기술 협업형’은 대학 보유기술 또는 대학이 기획한 과제의 현장실증을 하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 
③유형 ‘농업인·농산업체 협업형’은 농업인, 농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대학이 이전받아 대학에서 효과검증을 하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26일 14시까지이며, 단계별(사전검토→서면→대면)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3월에 선정된다. 


한편, 기술이전업체를 대상으로한 농진청 연구성과 기술이전 제품의 품질개선과 대량생산을 위한 ‘2024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이하 공정고도화 사업) 참여업체를 1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고도화 사업은 농촌진흥청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품질개선, 설비구축 및 공정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진원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한 제품으로 매출을 올린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①투자기업 참여형(농진원 2억원, 투자기업 1억원, 농산업체 1억원) ②기업단독형(농진원 1억원, 농산업체 3억원)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이 가능하다.

 

공정고도화 사업은 한정된 생산량에 따른 매출한계 직면, 제품개발 이후 후속지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농진원에서 기획한 사업으로 기술사업화 후속지원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58개 업체에 188억원을 지원해 지원금 대비 4배 이상의 매출성과를 이끌어낸 노하우가 담긴 사업이다. 


금년부터 공정고도화 사업은 전문기관을 통한 공정개선 컨설팅과 주관기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진단부터 검증까지 설비도입 전단계에 걸친 기업 맞춤형 개선안을 도출하고, 지원제품의 매출, 판로확대를 위해 유통·마케팅, 제품개선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로 기업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단계별(서면→대면→현장) 선정평가를 통해 3월에 최종 선정된다.  

2개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우대 및 감점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진원 안호근 원장은 “농업연구성과를 농업인 및 농산업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기술사업화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진원은 농업기술 실용화의 내부역량과 대학 등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연구성과가 국가전체에 더 큰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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