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단속과 함께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7만 5,950건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1161명, 부상자 12만 2,56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전체 교통사고 중 20.4%를 차지한 추돌사고 구성비가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46.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 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를 감행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자신 또한 경제적, 신체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은 인명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교통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