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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공정성 확보하지 못하면 갈등 커질 수 있어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으로 법적 리스크 예방해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2,253건으로, 전년도보다 약 1,215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특정 업종이나 일부 직장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산업계에 걸쳐 만연한 조직 내 갈등의 현실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전체 10,028건 중 약 29%가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되고 있는 등,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건 중 상당수가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괴롭힘 문제는 명확한 가해–피해 구조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정서적 요소가 얽힌 사안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 매우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직 내부에서 진행되는 조사는 조사 담당자와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 이해관계, 선입견 등이 개입되기 쉬우며, 그 결과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피해자 측에서는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가해자 측에서는 정당한 해명이 묵살되었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외부 전문가는 조직 내부의 인간관계나 권력 구조와 무관한 위치에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정적 요소나 조직 내 역학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감정적인 진술이 얽히기 쉬우며,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 해당 행위가 법률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는 노동관계 법령과 조사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진술 신빙성 평가·보고서 작성 등 전 과정을 법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 전문성에 기반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신고 남용을 방지하고 오해로 인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건이 모두 명백한 가해행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과장된 주장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으며, 진위를 따지지 않은 채 징계나 조직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법적 책임이나 내부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의 분석은 이러한 부정확한 판단을 사전에 걸러내고,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고용노동부 노동변호사 출신의 법무법인 영우 곽영은 변호사는 “공정한 조사 절차는 구성원 간의 신뢰를 높이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에도 사내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대로 조사가 부실하거나 편향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불만은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결국 기업의 이미지와 업무 효율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영우 임광훈 형사·노무 전문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후 대응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조사 단계에서 객관성 및 정확성을 처음부터 확보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조직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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