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파기 환송한데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300억원이 30여년 전인 1995년 전후에 전 선경에 넘어간 것이 현 SK그룹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서로 자신이 가지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모면서 쓴 웃음이 나온다.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 작물에 해당되고 작물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범죄행위에 행당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 선경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을 때 과연 불법 자금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원의 자금을 줄 정도의 갑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텐데 말이다.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 선경으로 넘어간 사실이 들어난 만큼 30년 전 당시 300억원의 가치를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더 나아가 불법 비자금으로 인해 얻은 투자 수익까지 추산하여 전액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아닌 국고로 환수 조치해야 마땅할 것이다.
SK 그룹 최태원 회장의 경우 불법 비자금 300억원을 통해 성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을 자진해서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그나마 불법 비자금 이용에 대한 자숙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 된다.
노소영 관장도 불법 비자금을 준 사실을 근거로 기업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불법 비자금에 대해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은데 떠떳한 모습이 못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