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팀장에 제보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이ΟΟ씨의 SK하이닉스의 10여년 이상 근로기준법 의도적 위반 의혹 관련 심층 취재하여 1회 최태원, 곽노정 대표 등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내용 분석 기획 연재(4회)를 게재코자 한다. <편집 자주>
고발의 배경과 핵심 내용
최근 제보자(이하 '내부 고발자')는 2025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을 근로기준법 위반(제17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및 임금 체불(제43조)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회사가 2012년 SK그룹 인수 이후 약 10년 이상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3만여 명의 전·현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해 근로자들이 임금 체계(호봉 누적, 연간 인상분, 수당 항목 등)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간 일방적인 임금을 지급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임금 누락 피해가 누적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피해 규모는 1조 원을 초과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발 자료에는 내부 고발자가 수집한 증거가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다수 진정서(온라인 및 서면 접수, 총 32건)에서 임금 체불 및 근로 조건 불명확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으나, 대부분 '완료'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23년 10월 23일 접수된 고소고발(접수번호 528403)과 2023년 10월 19일 온라인 진정서(접수번호 528204)가 있으며, 이들 사건은 2024년 1월 31일 완료되었으나, 근본적인 임금 조정이나 보상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법원 절차의 반복적 좌절과 유착 의혹
고발 내용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을 넘어 공문서 위조 및 감독 기관의 부실을 지적한다. 내부 고발자는 SK하이닉스가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를 위조하거나, '연봉 안내서'로 대체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정기 근로감독 면제 특혜)이 위반 행위를 은폐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 검찰 사건 번호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형제 1478(수리일자: 2022.2.14, 피의자: 이석희, 결과: 증거불충분·협의없음)과 2023형제 6538(수리일자: 2023.7.18, 피의자: 곽노정, 결과: 각하) 등 다수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이 내려졌으며, 항고 절차(예: 2023항고 110, 2023.8.1 항고 각하)에서도 기각되었다.
특히 2023형제 21067(수리일자: 2023.11.1, 피의자: 최태원·박정호·곽노정 등 다수, 결과: 일부 범죄인정 안 됨·공소권 없음·항고기각)에서는 26개 항목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제기되었으나, '전수 조사 미실시'와 '피의자 대변인 대질심문'으로 마무리되어 유착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예: 안영숙 팀장, 이봉규 팀장, 최상지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부실했음을 시사한다. 내부 고발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청주·성남·서울 지청을 통해 제기된 32건의 민원(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감독 청원 등)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한다.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모순
이번 고발은 개별 기업의 위반을 넘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감독 시스템 부재를 드러내는 사례이다.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가 오히려 법적 감시를 약화시킨 점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의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이혼 재산 분할 소송과 맞물려 SK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 윤리 경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취재진의 공식 질의에 대해 "내부 감사 및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반박이나 보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신속한 재수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회]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연봉 안내서로 대체함으로써 면죄부
[3회]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일지와 유사 사례, 문제점 등
[4회]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편취 의혹 해결 방안과 방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