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며 지역 발전의 제도적 제약 해소에 나섰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인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규제는 지난 1980년대 초 서울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에도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개별법령, 정부 예산 배분 과정 등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가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박사는 “인천은 서울과 달리 도서·접경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경지역 수도권 제외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미지정 또는 일반성장관리권역으로 신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의 우선 적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고려한 대학 정원 조정 ▲인천 공공기관 존치 ▲군부대 이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과밀억제권역 범위 조정 ▲‘수도권 제외’ 규정을 ‘과밀억제권역 제외’로 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시 관계자들은 인천의 지리적·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각종 투자와 개발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추진과 맞물려, 기존 수도권 지역에 대한 단계적 규제 완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원구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 부서별로 개별 대응하던 수도권 규제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