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304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 20건을 심사한 결과, 18건은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은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류된 안건은 올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부가 이미 예산을 편성·집행한 뒤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행안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 같은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결을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켜 법령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 부위원장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완책과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안위는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등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시정 전반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심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