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4월 15일부터 원서 접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 계획을 8일 공고하고, 필기시험 응시 원서를 15일부터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3년 필기시험 응시 원서는 5월 15일(9시)부터 22일(18시)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7월 15일(토)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8월 4일(9시)부터 11일(18시)까지이며, 실기시험은 9월 2일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만 5,000원, 실기시험은 3만 원이다. 정해진 기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