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삭제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폐쇄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축산업은 농업 총 생산액의 43.6%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 산업으로,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쌀보다 많은 60kg에 달하는 등 국민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이러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발전 시책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그간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한돈·한우·낙농 등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축산업 유지·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축산업 육성과 시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축산업계의 의견을 유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구인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축산업계의 의견을 묵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축산업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존치시켜야 하며, 오히려 보다 더 많은 회의 개최를 통해 현장 축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축산발전심의위원회가 축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존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