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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꼭 변경하세요”

공익직불금 신청 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해야
농관원, 주소지 관할 농관원 변경신청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할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①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업법인 명칭·소재지·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출자액·출자자 수, 농업법인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농지 소재지·면적·경영형태·재배품목·시설현황·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 소재지·면적·경영형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사육규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사육규모 정보의 변경범위는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를 따른다.


②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연간 농업소득에 관한 정보,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익년 6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
  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①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2.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②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사육규모는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2.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목과 같은 경우
    가. 닭 : 1,000마리 이내
    나. 오리 : 500마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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