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잔디’를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추가하고,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16일부터 액비 사용처방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간 가축분뇨는 환경 폐기물의 개념에서 자원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잘 부숙된 액비에 대한 농가 신뢰 회복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분위기를 확산하였다.하지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112개 대상작물 중 잔디에 대한 액비 사용처방서가 발급되지 않아 골프장 등 잔디 재배지로 확대할 수 있는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회 등을 거쳐 잔디도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잔디를 추가함으로써 전국 400여 골프장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연간 약 240만톤의 액비 수요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골프장 액비 살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액비 수요처 확대를
“논에 뿌리는 가축분뇨 액비(물거름)는 모내기 최소 20일 전에 뿌리고, 흙갈이 작업시 논의 물 깊이는 5cm 정도로 유지하세요.”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의 땅심을 높이기 위해 뿌리는 가축분뇨 액비의 효율적인 사용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토양의 양분 보유 능력과 작물의 양분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축분뇨 액비를 모내기 최소 20일 전에 뿌려야 하며, 액비를 뿌린 후 20일이 지나기 전에 논 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한다. 논에 액비를 뿌린 후 20일이 지나면 토양의 총질소(T-N) 함량이 가장 높아지고, 논 물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농도 수준으로 떨어져 외부로 흘러나가도 환경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액비를 뿌린 후 흙갈이 작업할 때 논 물 깊이는 반드시 5cm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논 물 깊이가 깊어지면 흙갈이 하는 과정에서 논 물이 넘쳐 양분이 떠내려가 없어지고 그 양분은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김민경 연구사는 “가축분뇨 액비는 잘 활용하면 토양환경 개선과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이 가능하고, 비료 비용을 줄여 농가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라며“그러나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