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축사시설의 전기 재해 감소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축사시설 전기안전 진단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시설 개선을 3분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남도 내에서는 총 51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해 6억 5천9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중 20건(39%)이 전기 요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전기 요인에 의한 축사 화재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는 2012년부터 축산농가에서 안전진단을 통해 전기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진단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도내 축사시설을 보유한 전업규모 미만 축산농가 중 축사시설이 노후돼 전기재해 위험성이 높은 농가 위주로 전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녹색축산농장 및 친환경축산 인증 농가 등 친환경축산 선도농가에 대해 시설 개선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 확산을 위해 전기 안전진단 등 쾌적한 사육환경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 겨울 많은 폭설과 한파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농가에서 지켜야 할 축사·가축관리 요령을 소개하며 축사시설과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축사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폭설 시 축사 지붕에 과도한 눈이 쌓여있지 않도록 쓸어내리거나 축사 내의 온도를 높여줘 축사 지붕의 눈이 빨리 녹아내리도록 해줘야 한다. 노후화된 축사는 폭설에 의해 지붕이 주저앉을 수 있으므로 축사내부 중간에 지붕 버팀목을 미리 설치해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축사가 개방된 우사의 경우 폭설 이후에는 축사바닥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볏짚, 톱밥, 왕겨 등을 충분히 준비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 깔아주는 것이 좋다.또한 축사 옆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눈 녹은 물로 인해 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축사가 폭설로 파손됐을 경우 긴급히 복구해주고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 발생이나 감전과 같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료급이와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한다. 가축 관리는 기온의 급강하와 같은 외부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가축의 생산 활동과 유지에 좋지 않게 되므로 사료는 평소 급여량보다 10 %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