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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안내서 발간… 저작권 등록과 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안내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등록 및 분쟁 예방 안내서’ 설명회 성황리 종료
창작자·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 참여… 활발한 소통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분쟁 예방 안내서)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등록 안내서와 분쟁 예방 안내서는 지난 3월 출범한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워킹그룹)’의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분과장 차상육 경북대학교 교수)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협의체 전체회의(6월 13일)에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설명회 이후 안내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6월말 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등록 안내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공지능 활용 저작물)과 인간의 창적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공지능 산출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창작적 기여 여부는 창작자가 표현 방식과 결과를 주도할 수 있는지(통제가능성)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한대로 나타낼 수 있는지(예측가능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은 인간 창작자를 저작자로 신청하여야 하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인간 창작자가 한 것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면 허위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할 경우 저작권 등록의 효력을 얻음으로써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권리자, 이용자, 인공지능 사업자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권리자에게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자신의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설정)과 같은 인공지능 학습 무단 수집 방지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이용자에게는 프롬프트 입력 시 특정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사업자도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각 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과 인공지능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인공지능 이용자가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였는지 여부(의거성)와 인공지능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해당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입력한 경우 의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저작물의 유형이나 표현 방식이 다양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인공지능 결과물의 직접 침해자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인공지능 이용자이지만, 인공지능 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에 발간되는 등록안내서와 분쟁 예방 안내서는 2025년 6월 기준 현행 저작권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이나 새로운 판결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보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강석원 위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 간 균형을 이루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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