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낙농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18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낙농 환경대책 소위원회(위원장 박철용 부회장) 제2차 회의를 갖고,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형률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정주 사무관을 초청하여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낙농가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낙농환경 대책 소위원들은 개방화 속에 낙농가의 고령화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규제일변도의 정책만을 양산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낙농기반 축소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하며, 유예기간 연장(개정안 3년 → 5년), 과징금 인하(개정안 1억원이하 → 5천만원이하) 등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달하였다. 또한, 소위원들은 무허가축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가설건축물 적용범위 확대(갈바늄, 철근콘크리트포함/축사간 지붕연결), 건폐율 80%까지 확대, 이행강제금 면제, 입지제한 규제완화 등이 보완되어야 하며, 무허가 축사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중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조치의 유예기간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15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낙농환경 대책 소위원회(위원장 박철용 부회장)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정주 사무관을 초청하여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및 낙농분뇨 자원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먼저, 김정주 사무관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및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 축산농가와의 적극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축산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부처합동으로 축산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소위원들은 현장 농가가 안정적으로 목장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갈바늄, 철근콘크리트 등) 및 갱신신고 기한 연장, ‣건폐율 상향(지자체 협조강화), ‣낙농 현실을 반영한 축사거리제한 문제 개선, ‣이행강제금 면제, ‣입제제한(그린벨트 등) 규제 완화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낙농분뇨 자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낙협중심의 공동자원화 설치 확대 및 개별 퇴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