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농지연금
농어촌공사, 2011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만7천여건 가입아 종신형·기간형·일시인출형 등 다양…지급방식에 만족도 높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사업에 올해 전년보다 330억원이 추가된 1,8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 7천 여 건이 넘으면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 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월 평균 9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밭)·답(논)·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금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과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