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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새로운 농촌’ 조성위해 지자체와 ‘맞손’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해 22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22개 시·군별 계획에 따라 5년간 국비 5,549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농촌협약 체결 시군은 경기(양평군), 강원(정선군), 충북(보은군, 옥천군, 단양군), 충남(보령시, 당진시), 전북(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영암군, 영광군), 경북(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경남(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 제주(제주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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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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