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축산분야 주요제도
올 하반기부터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정책 수혜가 가능하며 농작물재배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개품목이 추가된다. 또한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축산부문에서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기준이 보완·시행되며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농장의 사육시설기준이 강화된다. 이와더불어 가축을 살처분한 농강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을 축산농가의 평균 가계비로 변경해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이 강화될 방침이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제도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 농어촌에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