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내년 5월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를 앞두고 총회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참석자들이 산림·문화 탐방을 할 수 있는 우수 대상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안받고 있다. 세계산림총회는 기후변화, 식량, 생물 다양성 등 국제적 산림 분야 중요 현안이 논의되고 권고문·선언문이 발표되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제회의로 2021년 5월 24일~5월 28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 주관으로 6년 주기로 개최되며,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와 학계·비정부기구(NGO)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등 약 160개국 1만여 명이 참석하는 규모이다. 이번 산림·문화 탐방 대상지 발굴은 총회를 구성하는 전체 회의, 고위급회의, 전문가 회의 및 국제기구 부대 회의와 더불어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한국의 산림을 체험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 8월말 “외국인 친화형 숲해설 경연대회”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향후 한국을 방문하게 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숲해설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할 전문가를 선정·시상한 바 있다. 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개정·시행 국가유공자·배우자 등 면제 대상 포함 휴양림 소재 거주 지역주민까지 확대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장료 면제 대상자가 확대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발표하며, 이에따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일 시행한다. 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단, 체육지도자 중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