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이수율 매우 저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 법정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이수할 것을 독려한다고 7일 밝혔다. 협회에서 파악한 법정교육 실적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의 전체 이수율은 3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 41.7%(최상), 충남 40.6% 등이 40% 이상인 반면, 전남 29.0%(최하), 전북 29.8%, 경기 30.0% 등이 하위 순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식품 영업자의 법정교육의 경우, 건기식협회에서 지난해 교육 운영상 불편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자 약 4만4500명 중 1572명이 이수해 이수율 3.5%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건기식협회는 하반기에도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법정교육 안내를 적극 실시해 해당 영업자들이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완료하길 바란다”며 “우리 협회는 식약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