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4,000여 명이 투입되며, 이 기간 중에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하여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특히, 이 기간 중에 각 지역별로 관세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우선 1월 9일부터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이어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