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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학교·집단급식소 원산지위반 71개소 적발

농관원, 개학시기 맞아 부정유통 의심업체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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