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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사이버전담반·명예감시원 활용 온라인 쇼핑몰 등 사전 모니터링
수요 증가하는 식료품, 원산지 검정키트로 원산지 위반행위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월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3일부터 28일까지 26일 동안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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