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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22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인증업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은 3일부터 23일까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설팅 인증업체를 모집한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농업경영체가 인증받은 전문업체로부터 기술 또는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인증 분야는 신규업체 발굴·유입을 위한 신규인증과 기인증 업체 성과점검을 위한 재인증으로 나뉜다. 참가자격은 신규인증의 경우 설립목적, 전문인력 확보, 회사업력, 수행실적 등 기본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인증의 경우 인증 기간 내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실적과 공공·민간분야 컨설팅 수행실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정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수행역량 등을 단계별(서면심사→현장심사→인증심의)로 심사하여 전문업체를 인증하며, 인증된 업체는 인증 기간(1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경영체 사전진단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법인 경영체의 컨설팅 지원 분야는 조직화, 유통관리, 재무·회계, 품질개선 등의 경영중심 컨설팅을 지원하며, 개별경영체의 경우 생산기술, 가업승계, 귀농정착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정원 관계자는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 업체 인증을 통해 농업 현장의 다양한 컨설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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