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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17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 다시 허용, 정부의 시장 정상화 구실 공허해

정부는 3월 31일부터 17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서  "시장 정상화"라고 설명하며,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 공매도의 구조와 현실을 아는 이들에게 이러한 설명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겉으로는 제도 개선과 공정 거래를 강조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들, 즉 무차입 공매도 관행, 기관의 공매도 특권, 그리고 정보 비대칭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언론은 차입 공매도만을 반복해서 언급한다. 이는 실제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고, 일정 시점에 다시 사서 갚는 구조다. 이론적으로는 과열된 주가에 브레이크를 걸고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 이런 역할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에만 해당된다.

 

또한 대부분의 메이저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자(LP)나 시장 조성자(MM)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조성을 명분으로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아도 매도 포지션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개인과 기관 사이에 접근성부터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는 공정한 제도라기보다 특권화된 도구에 가깝다.

 

게다가 장중에 공매도성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장 종료 전에 해당 물량을 되메우면 공매도 거래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 구조는 공매도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공매도 적발률이 99%에 달한다고 자랑하지만, 장 중 무차입 상태로 유지되었던 거래를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은 아직도 없다. 결국 실제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추적이나 제재가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이유는 이미 주요 기관들은 연기금의 위탁 물량이나 일임 자산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공매도와 같은 포지션을 취해왔고, 일부는 현물 매도와 유사 파생상품을 조합해 금지 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 다시 말해,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제도적 허점을 활용한 편법 매매는 존재해 왔으며, 이번 재개는 제도적 정당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미국처럼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되, 상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것이 더 투명한 제도일 수 있다.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지 않지만, 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거래량이 많은 대형주는 공매도 포지션이 몇 시간 안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브로커-딜러들이 운영하는 자동 대차 시스템과 미국 금융당국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 덕분이다.

 

브로커-딜러들은 주식을 자동으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주식 거래와 공매도 결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이 거래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거래 지연이나 결제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공매도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결제 실패(Fail-to-Deliver)’라고 하며, 이 정보는 시장에 공개된다. 만약 한 종목에서 결제 실패가 5일 연속 발생하고, 그 수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해당 종목은 ‘결제불이행 집중감시 종목 목록(Threshold Securities List)’에 올라간다. 이 목록에 오른 종목은 당국의 특별 감시를 받는다.

 

이처럼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열어 두되,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상환 기한이 없고, 차입 여부 실시간 확인 시스템이 부재하며, 장 종료 전 물량 메우기라는 편법이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방치된 공매도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정부도, 언론도, 금융당국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공매도 재개에 대해 정부는 제도 정비의 성과만을 강조하고, 언론은 차입 공매도라는 형식적 합법성만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마치 공매도 제도가 재개되기만 하면 시장이 선진화되는 것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기관의 특권과 구조적 불공정이 오히려 제도적으로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진정한 시장 정상화를 원한다면, 공매도 제도의 겉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 운영 방식과 정보 비대칭의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공매도 거래 내역의 실시간 공개, 상환 기일의 명확한 설정, 기관 특혜 구조의 해체,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 종목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공매도 재개는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기관・외인 특권의 정상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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