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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화

식약처,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초중고생 등 까지 확대 시행 발표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공적 마스크에 대해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4월 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①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하였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❶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❷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❶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❷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❶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❷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❶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❷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❸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구분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3.9.부터 시행

1940년 이전 출생한어르신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

제한 없음

①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3.23.부터 시행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상이자

제한 없음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4.6.부터 시행

2002년~2009년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중 요양시설 입소자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환자 제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1주․1인 2개씩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첨부 2>

요양병원 입원환자용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요양병원명

(정보 수집‧이용 기관)

OOO 요양병원

유효기간

발급일이 포함되는 주(월~일)의 일요일 24시까지

수집‧이용 범위와

이용목적

-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공적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개인식별정보

- 이용목적 : 개인정보 주체의 공적 마스크 구매에 이용하기 위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정보주체의 마스크를 구매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에는 지체 없이 파기

구매자의 성명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위 사람들은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우리 요양병원의 환자임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OOO 요양병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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