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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스법무사사무실, 외국인 투자자 유치 확대 맞춘 ‘맞춤형 원스톱 자문’ 강화

 

이로스법무사사무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법인 설립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스법무사사무실은 최근 부동산, 에너지, 제조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관련 자문 역량을 입증해왔다. 이로스법무사사무실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서부터 인허가, 세무, 외국환신고까지 복잡한 설립 절차 전반에 걸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스법무사사무실 관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는 구분되는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외국인이 한국에 자본을 들여와 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를 통해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내국인 법인과 동일하게 정관 작성, 발기인총회, 임원 선임, 자본금 납입 등을 거쳐 법인을 설립하며, 설립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설립 등기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다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스법무사사무실은 등록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행정 오류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에 있어 초기 설립 단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로스법무사사무실은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뢰도가 높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단순한 법률 조력 이상의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 흐름에 발맞춰 보다 고도화된 자문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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