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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송옥주 의원,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 대표 발의

“농산물 가격 안정제 못지않은 농업 소득 안전망 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 조절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수취한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 의무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자조금 조성 실적이 낮은 품목의 거출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두텁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과일·채소류 등 다수 품목은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을 수납하고 있어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화훼·한우·한돈 등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 거출 방식을 적용하는 품목의 경우 납부율이 100%에 이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의 1%만 자조금으로 걷더라도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자조금이 조성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화훼 품목의 경우, 자조금 단체가 총회 의결을 통해 경매액의 0.75%를 자조금으로 공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자조금은 단순한 기금이 아니라, 생산자가 주도하는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의 핵심 도구”라며 “자동 거출을 위한 법제화가 이뤄지면, 생산자 단체가 유통 명령제를 통해 사전 수급 조절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무·배추·대파·딸기·포도 등 자조금 실적이 저조한 주요 농산물 품목들의 자조금 거출 기반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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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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