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료업체 대유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던 경농과 조비의 시도가 법원의 연이은 패소 판결로 사실상 좌절됐다. 법원이 경농·조비 측이 제기한 다수의 '억지 소송'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대유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2025년 8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광ILI(이하 ‘조광’)·대유 측이 신청한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 결정에 따라 경농과 조비는 2025년 8월 대유의 정리매매 기간 지분 18.24%를 취득한 이후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조광ILI 및 대유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경농·조비 측은 이미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 상황임에도 다시 임시주총 소집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명확한 판례가 있음에도 대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
또한, 대유가 상장폐지되어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최대주주인 조광을 상대로 의결권 제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무리수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경농·조비 측에 패소 결정을 내렸다.
◆ 지분 취득 과정부터 '불법' 의혹
경농·조비 측의 지분 취득 과정에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이들은 2024년 6월 조광의 공개매각 공시 직후 매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며 일찌감치 경영권 인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정리매매 기간 18.24%의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5% 초과 취득 시 적용되는 '냉각기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대유 측은 "이 경우 의결권 제한은 경농·조비 측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나, 대승적 판단으로 그들의 의결권을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시 신뢰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농·조비는 지분 취득 직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 취득'으로 공시했다가, 약 20일 만에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공개매수 기간에 이미 매수의향서를 제출할 정도로 경영권 의도가 명백했음에도, 냉각기간 위반 등 불법적 지분 취득 의혹을 희석하고 시장을 오도하려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 '의결권 탈취' 주장도 사실 아님으로 판명
경농·조비 측이 억지 주장을 이어간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2024년 12월 13일 임시주총 당시, 소액주주연대 측의 물리적 방해로 봉인된 의결권함 이송이 지체되자 질서유지요원이 공증사무소 직원을 도와 이동을 지원한 것을 '의결권 탈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소액주주연대 측이 요청해 선임된 검사인이 "당시 상황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음에도, 경농·조비 측은 해당 주장을 소송 서면에 그대로 기재하는 등 비상식적 행위를 이어갔다.
◆ 비공식 접촉 통한 '회유' 시도 정황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비공식 채널을 통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농·조비 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조광 최대주주 측을 통해 공식 채널이 연결되었음에도, 대유의 사외이사 등 비공식 루트를 통해 회유성 목적의 접촉을 반복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비 마케팅본부 소속 팀장이 대유 개발팀 팀장에게 "이제 협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대유 측 관계자는 "전통과 역사를 갖춘 상장사가 불법 의혹이 제기되는 지분 취득, 무리한 억지 소송, 비공식 접촉 시도 등 투명한 M&A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한편, 대유는 현재 조광이 보유한 지분 48% 이상과 우호 지분을 합산해 약 55%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경농·조비 및 소액주주연대가 주장하는 합산 지분율(약 33%)과 비교해 격차가 커, 경영권은 확고히 안정적인 상태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