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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농협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과 ‘뻥튀기 기계 부실 계약’… “농협 국감에서 낱낱이 밝히겠다”

- 농협생명, 직원 가족 운영 업체 20억 원 ‘긴급 수의계약’
- 농협재단, 제조시설 없는 업체에 ‘뻥튀기 기계’ 66억 원 계약, 차액 무려 36억 원
- 이병진 의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해수위ㆍ경기 평택을)은 24일(금), 최근 잇따라 드러난 농협생명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과 농협재단의 ‘뻥튀기 기계 부실 계약’ 논란을 지적하며, “오늘 농협 국정감사에서 두 사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농협의 제도 개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농협생명은 지역 농축협의 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겠다며 <르도암1935 핸드크림 3종 세트>를 한 세트당 단가 2만 원으로, 총 10만 개(20억 원 상당)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수의계약 사유에는 ‘긴급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납품 기한 내 실제 보급은 절반인 5만 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은 농협금융지주 감사가 시작된 이후 뒤늦게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문제는 납품 구조였다. 계약상 사업자는 ‘㈜농협하나로유통삼송농산물종합유통센터’였으나, 실질적인 납품 업체는 전남 완도 소재 피부샵인 ‘지현살롱’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해당 피부샵은 현재 대기발령 된 농협생명 3급 고위 직원의 친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제품 또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핸드크림 브랜드인‘르도암1935’는 계약 불과 한 달 전(2024.11.14.) 식약처에 등록된 신생 화장품 브랜드로, 현재 공식사이트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중단된 사이트의 URL을 확인했더니, ‘jhsalon’표기로 확인되며, ‘지현살롱’의 약자로 추정된다. 결국 농협생명은 출 시 한 달도 되지 않은 브랜드를 ‘긴급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인 셈이다.

 

 한편, 농협재단이 총 66억 원 예산으로 추진한 ‘뻥튀기 기계 보급 사업’ 역시 부실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농협네트웍스는 지난 5월, 한 민간업체와 뻥튀기 기계 1,065대(한 대 단가 622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지역 농축협에 보급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조 설비나 공장조차 갖추지 않은 회사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다.

 

 가장 심각한 점은 단가 문제였다. 이 의원실이 동일한 기계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계 한 대 단가가 14,000위안(한화 약 278만 원)으로, 농협 계약금(622만 원)의 40% 이상 차이가 있었다. 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약 36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농협재단 측은 농협네트웍스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참여 업체는 단 2곳뿐이었으며, 두 업체 모두 뻥튀기 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절차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병진 의원은 “농협 계열사의 ‘판촉물 리베이트 의혹’과 ‘뻥튀기 기계 부실 계약’은 명백한 농협 내부 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며, “조합원의 피땀으로 조성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문책과 농협의 제도개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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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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