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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보, 비현실적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복지 사각지대 양산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 재산 소득환산율, 연 50%로 사채이자보다 높아
- 기초연금 수준으로 조정 시 탈락가구 83.1% 구제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일반재산은 월 4.17%(연 50.04%), 주거용 재산은 월 1.04%(연 12.48%), 금융재산은 월 6.26%(연 75.12%), 자동차는 월 100%(연 1,200%)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월 0.33%, 연 4%)과 비교할 때 일반재산 기준으로 약 1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 환산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며 “실제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재산을 과도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진숙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월 0.33%)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할 경우 생계급여 탈락가구의 83.1%가 새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생계급여 탈락가구 2만6,084가구 중 2만1,678가구가 지원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으며, 1인 가구는 83.2%, 2인 가구는 82.6%가 새로 포함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1‧2인가구 기준)에도 탈락가구 1만9,767가구 중 1만4,076가구(71.2%)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병을 앓던 모자가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뒤 한 달 만에 발견된 창신동 모자 사건에서, 모자가 보유한 1억7천만 원 상당의 낡은 목조주택이 월 316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며 “이는 비현실적인 재산 소득환산 기준이 복지의 문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물론 단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산의 소득인정액 환산 기준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향후 개선계획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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