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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 모범업체 9개소 시상

최우수업체 3개소, 우수업체 6개소 선정…동물용의약품 업체 자발적 품질 개선 독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23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동물용의약(외)품과 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2025년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시상식을 갖고 모범업소 9개소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제조·수입업체가 스스로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취약 분야를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검역본부는 2005년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인 제조·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해 왔다.

 

올해 검역본부는 관련분야 교수진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율점검제에 참여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대상 선정의 적정성,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 △점검결과의 분석 및 활용과 취약분야 개선 노력, △행정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우수업체 3개소와 우수업체 6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최우수업체는 ㈜바이오포아, 한국엘랑코동물약품㈜, ㈜버박코리아 3개소와 우수업체로는 에스비신일㈜, ㈜삼우메디안, ㈜엠에스디동물약품, ㈜대성미생물연구소, 한국썸벧㈜, 래피젠 6개소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최우수, 우수업체에는 포상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2026년 정기 약사감시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율점검 우수업체의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기술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미래지향적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방안’ 발표에 따라 업계의 GMP 선진화 추진 노력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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