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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법제화로 첫발…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본궤도’

금융 접근성·공공 우선구매·지역 지원체계 등 3대 축으로 통합 추진…“양극화 완화·지역소멸 대응 토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7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으로 흩어져 있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하나의 법적 체계로 통합해,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와 지역 공동체를 우선하는 경제활동으로, UN과 OECD 등 국제기구가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조직별 개별법 중심의 운영으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중앙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공공·금융 지원 강화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중앙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해 정책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금융 부문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을 법적으로 정의해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제품·용역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중개기관 육성, 국·공유재산 활용, 조세 감면 근거 등 실질적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별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조례로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법에 의해 분산돼 있던 조직들이 통합된 법적 틀 안에서 균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심화하는 양극화 해소와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기본법이 중앙에서 지역까지 사회연대경제의 토대를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포용경제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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