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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칼 뽑은 이찬진 금감원장, 메리츠증권 정조준…발행어음 인가 ‘빨간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들의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며 전면 점검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그의 발언이 사실상 메리츠증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화전기 전환사채(CB)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메리츠증권이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정조준 대상에 올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PF 연대보증 논란까지 겹치면서, 메리츠가 추진 중인 발행어음 인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사들이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까지 투자자 대신 부담하며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전반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부 증권사는 매매 수수료뿐 아니라 유관기관 제비용까지 면제하며, 동일 투자자에게 최대 1억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명시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말부터 거래소·예탁결제원 제비용까지 0원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공격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왔다. 월 약정 200억 원 한도 내에서만 수수료 전액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혜택이 투자자의 과당매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들도 이벤트를 하지만 메리츠의 규모와 노출 강도가 압도적”이라며 “이 원장의 발언은 업계 전반을 언급했지만 사실상 메리츠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리츠가 대주단으로 참여한 PF사업에서 연체 가능성을 이유로 선이자를 요구하고, 하도급 업체들에 3600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본격 점검하고 필요 시 검사와 처분에 나설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논란이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체계가 완비된 증권사에만 허용되는 고난도 인가다. 그러나 불건전 영업행위와 PF 리스크 논란이 잇따르면서 금융위원회가 인가 심사를 보류하거나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는 자본력보다 내부통제의 ‘신뢰도’를 더 중시한다”며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언급한 상황에서 인가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은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이벤트는 월 200억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초과 거래에는 정상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잇따른 논란 속에서 ‘고객 중심’ 마케팅은 ‘시장 왜곡’ 논란으로 번졌고, 발행어음 인가를 통한 사업 확장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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