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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 복지 기본법 발의

- 폭력 · 위해 위험 상시노출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 근무환경 개선 위한 최초의 기본법
- 5년 단위 기본계획, 건강검진 ·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 법제화
- 비연고지 숙소 · 복지시설 확충부터 퇴직공무원 지원까지 포괄적 안전 · 복지체계 마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폐쇄된 교정시설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상시 관리하며 폭력 · 위해 위험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재 교정공무원은 직원 대상 폭행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 정신건강 위험군 비율과 자살 지표 역시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 그럼에도 유사 위험직종인 경찰 · 소방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을 보호할 별도의 보건 · 복지 기본법이 없어 , 이들의 안전 · 복지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다 . △ 5 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 업무 맞춤형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 △ 비연고지 근무자 숙소 제공 △ 복지 · 체육시설 운영 △ 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및 사회적응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 교정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권한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법적 공백이 지적되어 온 만큼 , 이번 법안은 수용자의 계호 · 지도 , 보건 · 위생 , 직업훈련 , 교육 · 교화 , 사회복귀 지원 등 교정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적용 대상을 분명히 했다 .

 

  또한 , 정책심의위원회는 교정공무원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명시해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

 

  이번 법안은 경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기본법 수준의 보호 체계를 교정공무원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유사 직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 교정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

 

  박 의원은 “ 교정공무원은 고위험 ,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 보호 체계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 ” 이라고 지적하며 “ 이번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교정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 ” 라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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