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2021년도 중앙정부 · 도별 낙농지원사업현황 조사’ 결과 발표 이승회 회장 ”중앙정부 차원 축산냄새 저감 지원 확대도 절실“ 열악한 낙농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헬퍼 지원과 전염병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한 폐사축처리 지원에 중앙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21년도 중앙정부·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매년 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 조사를 통해 도(연합)지회에 책자로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대책 건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축산)지원현황도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지원=①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ICT 및 시설현대화 등 낙농(축산)환경정책, ②사료지원정책, ③친환경축산직불, HACCP컨설팅 등 친환경·위생정책, ④육우산업지원, ⑤농가경영부담절감 및 후계인력육성, ⑥재해·질병 대규모 손실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시책=①낙농경영, ②낙농환경, ③방역·위생·방재, ④육우, ⑤조사료생산확충 등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축산농가의 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부숙도 분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의무화 됨에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축산 농가는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는 농가에 1년간 계도기관을 두어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은 축사가 1,500㎡이상인 농가는 퇴비 부숙도가 부숙후기·완료인 상태여야 하고, 1,500㎡미만인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이 돼야한다. 단,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화 기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 농가는 신고 규모에 따라 1년에 한두 차례 의무적으로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하며 결과지는 반드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시료채취는 부숙된 퇴비더미에서 대표성이 있는 5곳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잘 혼합한 후 혼합된 시료를 잘 떠서 비닐용기 또는 지퍼백에 담아 밀봉한다. 채취한 시료에는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등을 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총 발생량 5,101만톤 중 한우와 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약 41%(2,100만 톤)에 달한다.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와 액비 자원화(91.2%) 처리를 거치며, 이중 대부분은 농가에서 직접 처리(76.5%)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농가에 필요한 ‘깔짚우사 및 퇴비사 관리 기술’을 제시했다. 톱밥 깔짚우사란 우사 바닥에 톱밥 또는 왕겨 및 발효된 톱밥우분을 5~10cm정도 깔고 소를 사육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안쪽의 수분이 잘 마르도록 관리해야 하고, 깔짚 살포량과 교체 주기를 지켜야 한다. 우사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방수콘크리트) 등을 사용해 폐수가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우사방향은 남향으로 설치하고 투광성 슬레이트, 개폐식 지붕구조 및 송풍펜을 활용하여 깔짚 내 수분 증발을 유도한다. 한우는 톱밥이나 왕겨를 5cm, 젖소는 10cm깔아서 이용하며, 사육시설 주변으로 20cm 높이의 턱을 설비하여 톱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톱밥 교체는 바닥 상태를 고려해 한우는 30~40일, 젖소는 12개월 간격으로 교체한다. 또한 우사 내 배설물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