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야생동물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 강화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신고제 추가 도입통해 감염병 유입원 추적관리 파충류·양서류 전용 수입항 지정 등 검역·통관 사각지대 해소 야생동물 위해성평가 시 질병 위험도 항목 신설 등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해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해외 유입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 추적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해